보험 컨설팅은 언제 필요할까요? 정답은 언제나, 정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신규로 보험을 가입할 때입니다. 처음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설계를 잘못하면 시간이 지난 후 낭패를 보게 됩니다. 50대~60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갱신형 건강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당황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혼, 출산 등 가족관계의 변화, 소득의 변화 등이 있을 때입니다. 부족한 보장 부분을 보완하고, 종신보험 등 가족의 생활보장을 추가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직 등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로 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울때입니다. 이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경우, 연장정기보험, 감액완납보험 등으로의 전환도 가능하고, 감액을 통해 보험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나, 시한부 선고를 받았거나 임종을 준비할 때입니다.  암이나 특정 질병의 경우 질병코드번호를 어떻게 부여 받느냐에 따라, 수 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고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의 수령으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계약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면, 수천만원의 해지환급금을 받아 치료비나 요양비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종을 준비하는 보험 계약자가 왜 가입 보험을 검토해야 할까요?

보험은 종신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등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정 질병으로 인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특정 질병과 무관한 각종 건강특약에 가입되어 있고, 재해상해, 재해사망 등의 재해 관련 특약도 가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상태라면, 불필요한 특약만 해지할 수 있으므로, 납입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도 수령할 수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단비와 같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완납된 보험의 경우에도 특약의 적립금이 있다면, 해당 특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계약이 소멸하면 특약도 동시에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을 원인으로 한 보험계약에서 주계약의 보험금이 지급되면, 특약은 자동으로 함께 소멸되며,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보험회사에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의 특성을 잘 알고, 임종 시에도 보험을 점검한다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규홍 국제공인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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