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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고객의 자필서명을 설계사가 대신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가 불법으로 이용되는 실태를 2월 22일자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계속된 취재 과정에서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활용동의는 서면과 핸드폰을 통한 모바일 인증 두 가지로 가능한데, 모바일 인증은 서면동의서의 대리 서명 문제를 차단하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아직 모바일 인증 보다는 서면 동의서가 80% 이상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고객의 불편함과 설계사 업무 과정상 번거로움, 보험사와 감독당국의 관리소홀이 서면동의서가 줄지 않는 이유로 파악된다.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영업지원시스템을 이용해야 하고, 고객의 정보를 입력해야 가입설계가 가능하다. 이때 고객의 개인정보활용동의절차가 필요한데 모바일 동의와 서면동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로 가능하다.

다만 고객의 요구나 설계사의 필요에 의해 고객의 보험 가입 정보를 조회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장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가입설계 당시 고객의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동의과정을 거쳤다면 보장분석프로그램을 통한 고객정보 조회와 출력까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은 상태라면 보장분석프로그램에서 화면조회까지는 가능하나 출력은 되지 않는다. 출력이 필요하면 고객 휴대폰으로 모바일 인증을 한번 더 거쳐야 한다.

문제는 가짜로 서명한 동의서로도 고객정보를 모두 볼 수 있다는데 있다. 다만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보장분석리포트 출력 과정에서는 고객에게 모바일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최초 등록한 서면 동의서로 조회와 출력까지 모두 가능했다.  

고객의 보험 정보를 화면으로만 보는것과 출력까지 가능한 부분은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력한 고객 보험 정보는 유출의 위험성도 더 크다.

대리 서명한 동의서가 많은 만큼 자칫 고객정보가 불법으로 도용될 우려가 있다. 실제 가짜 동의서를 이용한 피해사례도 등장했다. DB업체들이 가짜 동의서를 활용해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명 황금 DB를 만들어 판매한 것. 

설계사 입장에서도 서면 동의서 한 장으로 보장분석과 출력까지 가능하니 편리함을 이유로 보다 쉬운 프로그램을 선호할 확률이 크고 자칫 가짜 서명 동의서가 몰리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현대해상의 경우 모바일 인증을 거쳤어도 보장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객 정보를 확인하려면 한번 더 모바일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고객정보 보호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문제는 간단한 프로그램 수정으로 가능하나 보험사 측에서 갑자기 시스템을 바꿔 인증절차를 한 단계 더 두면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설계사들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확보에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스템 개선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감독당국은 가장 중요한 고객 정보가 불법으로 노출되는 만큼 더욱 면밀한 점검과 시스템적인 개선을 보험사들에게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 서명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대리 서명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대리 서명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통해 모든 보험 가입정보를 볼 수 있는 한화손해보험 보장분석 프로그램 화면
대리 서명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로 한화손해보험 보장분석프로그램은 조회와 출력까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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