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 위한 부처 합동 대책 발표 
도심부 속도 하향 전면 시행(‘21.4) 등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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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 해야하고,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처 합동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25일,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보행자·사업용·이륜차 등 주요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수립했으며, 이를 위해 올해에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적으로 감축해 OECD 평균 이상의 교통 안전국가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6.4% 감소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17년 4185명에서 20년 3081명으로 감소했으며, ’18년 3천 명대 진입 이후 3년간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은 9.7%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보행자 34.7%, 어린이 55.6%, 음주 34.6%, 사업용 30%, 고령자 24.1% 등 주요 분야별 사망자도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20년)으로 OECD 평균 5.6명(’18년)에는 미흡하며, 특히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17~’19)로 OECD 평균(20.5%) 대비 2배 높은 수준(OECD 27/28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 안전 우선 문화 정착 및 화물차·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위해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이 구축된다. ‘20년 보행 사망자는 1093명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16.1%)했으나, 아직도 전체 사망자의 35.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올해 4월 17일 전면 시행하고,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거쳐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보행안전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TV(공중파)·SNS·옥외매체 등에 전방위 송출할 계획이다.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 일시정지가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보·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토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지(Stop-sign)를 시범 설치하며,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시에는 보험 할증을 추진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적극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횡단보도 조명시설, 보도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그간, 국도에서만 시행되었던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방도로에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도 일반 도로의 2→3배(8→12만원, 승용차 기준)로 상향(도로교통법 시행령, ‘21.5) 시행 예정이다.

사업용 차량 사망사고 감소와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장거리 운행이 잦은 고속·시외·전세버스 및 화물차 휴게시간(2시간 운전, 15분 휴식) 준수를 집중 점검하고, 운수 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렌터카 사업자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 제도 개선과 안전 점검도 추진한다.

지난해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으로 575명이 사망했으며, 사업용 중 화물차가 32.5%로 가장 높은 비중(’17~‘19)을 차지한다. 사업용 차량 대수는 전체의 7% 수준으로 비사업용에 비해 적으나, 사망자는 전체의 19.5%(’17~‘1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판스프링 등 화물차 불법 장치에 대한 경찰·지자체·공단 합동단속 및 기관 합동 과적단속도 지속된다. 운행제한단속원(도로법)의 권한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 제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총중량 3.5톤 초과 신규 화물·특수차에 차로이탈·비상자동제동장치를 올해 7월부터 설치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3.5톤 이하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륜차 사고를 적극 감축하기 위해 관리체계가 미흡한 이륜차에 대한 신고·정비·검사·폐차 등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번호판 시인성 향상 등을 위해 번호판 체계 개편을 검토 할 계획이다.

이륜차 배송업에 대해서도 생활물류법 제정(‘21.1)과 더불어, 소화물 배송대행사업 인증제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통해 종사자 안전교육, 보험 및 공정 계약 여건을 마련하고, 인증업체는 표준계약서·보험·교육 등 안전사항을 준수토록 관리해 나간다.

또한, 암행캠코더 활용 교차로 신호위반 등 위법 단속을 강화하고,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2천명에서 올해 5천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약물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한다.

무면허·음주운전·중앙선침범 등 등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차수리비청구도 제한 할 계획이다. 

상습 법규위반 근절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도로교통 인프라도 개선·확충된다. 사고잦은 곳, 급커브 등 사고발생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를 집중 개선하고, 졸음쉼터 17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운전자 휴게시설을 확충 할 계획이다.

터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500m 이상의 3등급 터널에 제연설비·진입차단설비 등 방재 설비를 보강하고, 고속도로 상 안전띠 미착용 단속 장비를 시범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지자체 외에 도로관리청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급 구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과제를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간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참여가 필요하며,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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