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협회 만나 현장 애로사항 들어 
금소법 보호 지장 없는 선에서 절차 개선 여지 살필 것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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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금융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소법 시행 등 현안들에 대해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고, 금소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금융투자협회 전무,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신협중앙회 관리이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이 늦었고 특히 일선 창구까지 지침이 잘 전달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위는 창구직원들과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시행에 맞춰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영업점에 배포했다고 설명하고, “오는 9월25일 시행되는 내부통제기준, 상품설명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조속하게 마련해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법 시행 초기 6개월 간은 금감원과 함께 처벌보다는 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해 금소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권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은 위원장은 문제가 많았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은 위원장은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안타깝게도 양립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금소법 시행으로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한 점이 다소 있더라도 불완전판매라는 과거의 나쁜 관행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으며, 1년 전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거래 시간이 길어져 소비자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차 개선의 여지를 살펴볼 것이며, 앞으로 금소법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소비자보호 업무처리가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소요시간은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다음달 1일부터 업권별 CEO 간담회를 열어 금융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간담회는 다음달 6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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