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권’의 ‘금전반환범위’가 명확해져 GA업계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3개월에 불과한 품질보증해지기간(보험계약자 취소권)이 위법계약해지권’로 최대 5년까지 늘어 자칫 ‘수수료 환수’ 금액이 늘어날 것을 GA 업계는 우려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판매자의 '금전반환범위’를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서비스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확정됐다.

자세한 내용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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