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가 대형 GA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감독규정상 500인 이상 대형 GA는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 3개 이상 보험사의 동종 상품을 비교해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대리점협회의 ‘보험상품비교설명시스템’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GA별로, 또는 설계사가 개별적으로 비교설명을 진행해 자칫 금소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보험사가 보험대리점협회에 매월 상품 목록 및 상세내용정보를 늦게 제공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GA검사, 관리·감독 전 제도적 시스템부터 재정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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