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단계, 손실감수능력이 적합한지 평가
설명단계, 구두, 동영상 등 설명 방식 제한 없어
계약단계, 계약서류 서면, 우편(전자메일), 문자메시지 등도 가능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29일 금융상품 판매단계(추천·설명·계약)시 판매자와 소비자가 숙지해야 할 9가지 중요사항을 뒤늦게 공지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으로 금융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었으나 새로운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일선창구에서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상품 ‘추천’ 단계

①권유 전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 인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금소법에서는 전문금융소비자(금융회사 등)가 아닌 자를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보험업법상 일반보험계약자와 일반금융소비자은 동일한 개념이다. 금소법상 일부 규정(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청약철회권, 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은 일반금융소비자에 한해 적용된다. 이밖에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위법계약해지권 등은 전문금융소비자에도 적용된다.

②고객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적합성 평가는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법령에 따라 마련한 적합성 판단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소비자의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가 손실감수능력이 적정수준인지를 평가한다. 과거 거래를 했던 소비자가 신규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 과거에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적합성 판단기준에 변경이 없다면 소비자 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적합성 평가를 갈음할 수도 있다.

③고객이 원해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권유과정에서 부적합한 상품의 목록을 제공한 후 ‘불원확인서(적합성 원칙 회피를 위해 고객이 권유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서류)’ 또는 ‘부적합확인서’를 받고 판매하던 관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 금융상품 ‘설명’ 단계

④설명의무는 신규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실시한다.

대출기한 연장, 실손의료보험 갱신, 신용카드 기한연장 등 신규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설명의무는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판매자는 설명의무에 따라 설명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반드시 설명서를 구두로 읽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설명 시 설명서 내용 중 소비자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설명서 주요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설명한 후 소비자가 추가 설명을 요구한 부분만 설명할 수도 있다.

⑥설명내용을 고객이 이해했음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에 대해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로 확인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충분한 이해없이 확인하려할 경우에는 이러한 소비자의 확인이 소비자에게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소비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규정에 따라 판매자가 입증해야할 사항은 ‘위반사실’이 아니라 ‘위반에 고의·과실이 없음’이다. 위반사실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 금융상품 ‘계약’ 단계

⑦계약서류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는 없다.

금소법상 계약서류는 일반적으로 계약서, 약관, 설명서이다. 계약서류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서면, 우편(전자메일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위·변조 불가)로 제공 가능하다. 비대면 거래의 경우 해당 전자문서에 대해 다운로드 기능이나 상시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⑧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일부 예외는 허용된다. 제3자 보증보험·건강진단 지원 보험 등 보장성 상품 등은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⑨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계속적 계약으로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된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해지 전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예: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돌려주지 않는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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