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개인보험 조회·가입 쉬워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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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4월)부터 대리운전 기사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에 참여하는 대리운전시스템업체가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확대 개편으로 1개 업체 '콜마너'만 참여하던 가입조회 시스템은 '로지', '아이콘' 업체가 추가돼 3개 업체로 늘어났다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정부는 대리운전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구축해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참여 대리운전업체를 확대한 것이다.

단체보험 중복 가입을 걸러내 대리운전기사 1명이 단체보험 2개에 가입할 경우 연 200만원 수준의 보험료는 개인보험 1개만 가입하게 돼 약 100만원 상당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 상품을 확대하고 가입방법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지난 1월 단체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10% 저렴한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하지만 DB손보에서만 판매가 이뤄지고, 대리운전 콜배정 업체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온라인 개인보험을 오는 6일 KB손보에서 추가로 출시하고 콜배정 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보험사 홈페이지·모바일 APP 등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대폭 개선한다.

금융위 관관계자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 확대를 통해 대부분의 대리운전기사분들이 단체보험에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온라인 전용 보험상품이 추가로 출시되고 가입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보험상품 간 보험료 비교를 통해 보다 저렴한 상품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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