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상품광고…확인 주체만 달라졌을 뿐 과태료는 그대로
온라인영업 보험설계사들, “제때 확인해 줄 수 있을까" 볼멘소리
‘사전 확인’ 보다는 ‘가인드라인 준수’ 모니터링체계로 전환 기대

자료:금융감독원

보험설계사가 ‘유튜브, SNS, 블로그'를 통해 상품광고를 진행할 때 보험협회의 광고심의는 안 받더라도 최소한 보험사 확인은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상품광고 전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로부터 광고내용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기존 보험업법상 광고내용 규제에 따른 협회의 가이드라인 활용을 주문했다.

◇ 금소법, 설계사 ‘유튜브, SNS, 블로그' 상품광고… 보험사 상품판매관련성 확인절차 거쳐야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업자 등의 광고가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됐다면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거래라 할지라도 소비자가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서 안내하는 상품정보가 상품판매와 관련이 있다면 '광고행위’에 해당해 사전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설계사가 광고하는 상품내용에서 보험사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온라인 영업 비중 큰 보험설계사들, “제때 확인해 줄 수 있을까" 볼멘소리

수십만에 이르는 온라인영업 보험설계사들은 수시로 올리는 상품광고를 보험사가 제때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시한다. 

설계사들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정보를 ‘유튜브, SNS, 블로그' 등에 올린 뒤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가 온라인상의 수많은 상품광고를 바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데 있다. 

보험사의 상품광고 확인절차가 늦어지면 온라인 영업이 지연되고, 확인절차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는 최대 7000만원, 보험설계사는 최대 3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사전 확인’과 ‘가인드라인 준수여부’ 모니터링체계로 전환해야

현행대로라면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정보로 ‘유튜브, SNS, 블로그'를 통해 상품광고를 할 수는 있게 됐지만, 확인 주체만 달라졌을 뿐 과태료 처분은 그대로인 셈이다.

수십만에 이르는 온라인영업 보험설계사의 상품광고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보험설계사들은 광고내용에 대한 보험협회의 심의나 보험사의 확인이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때문에 영업 지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보험사 확인절차도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 가인드라인 준수 확인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제때 사전 광고확인이 거의 불가능하고 두 방식 모두 규제위반에 따른 처벌은 뒤따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상품광고 확인을 요청했을 때 준법감사팀과 협업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요청 즉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면서 “블로그 또는 기타 SNS 보다 유튜브 영상은 보험 상품에 대해 소비자 오해할 수 있는 표현, 문구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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