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매체를 통해 정부는 DTC항목 외에 추가로 고혈압, 대장암, 위암 등 질병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오는 8월부터 허용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그러나 본지의 확인 결과 현재 12개 서비스 DTC항목 외 추가 서비스항목 허용은 없었다.

산업자원통상부와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부여 하는 ‘실증특례’와 ‘시범사업’은 DTC 유전자 검사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사업일 뿐"임을 명확히 했다.

해당 부서 담당자는 "보도된 고혈압, 대장암, 위암 등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연구목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로, 유전자검사 서비스의 DTC 항목이 추가 확대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신사업 창출을 목적으로 대상자를 한정해 현행법상의 규제 적용을 일시 정지해주는 것이다.

기업체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 시범 사업, 임시 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 유예해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한 후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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