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신고 편의제고 위한 ‘QR 신고’ 서비스 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대면 및 팩스 신고 고객들의 코로나 확산 방지와 건강보험 신고업무의편익제고를 위하여 사업장 신고서 13종에 대한 '4대 사회보험 QR 신고' 시스템을 도입 했다고 7일 밝혔다.

‘QR 신고 시스템’은 팩스로 신고하는 사업장신고서를 사무대행 업체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접 공단에 전송해 자동으로 접수, 처리하는 방식으로 접수일시와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공단은 지난 3월 QR신고 서비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년 귀속 건강보험 연말정산(보수총액)신고서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수작업으로 처리되던 팩스신고서 890천건 중 617천건(69.3%)이 자동접수 되어 국민의 신고 편익을 높이고, 업무처리의 정확성이 대폭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상 사회보험 신고의 처리기간이 최대 3일이 소요되던 것이 즉시 처리가 됨으로써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재택근무를 하는 사업장의 사회보험 업무 담당자에게도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 QR 신고’ 서비스는 코로나19 시대에 언택트 업무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써 비대면 신고를 통한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고객의 신고 편의성을 대폭 늘린 혁신 사례로, 이번 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4대 보험 신고 업무 편의를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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