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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6대 판매행위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법인보험대리점(GA) 본사는 제외되고 보험사에 국한될 것이라는 업계 일각의 주장이 일단락 됐다. 

이들은 보험업법 제209조를 바탕으로 금소법 과태료 대상은 보험사만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보험사가 귀책사유가 있는 GA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전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같은 주장은 보험업법상 GA는 모집종사자로 법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적용대상인 '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기초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의 답변은 명확했다. 금소법의 근간은 보험업법이고 과태료 대상은 보험업법이나 금소법 모두 상법상 법인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즉,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모두 당연히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는 것.  

금융위의 설명에 GA 대표들의 고심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직영 GA는 과태료 처분 시 본사의 자금력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연합형과 지사형의 본사는 단순 관리만 하는 조직이다. 

이런 이유로 GA 본사는 연합형 대표나 본부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들은 다시 FP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구상권 행사와 과태료 부담을 지우기 위해 본점과 본부, 지사간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FP가 금소법 위반 시에는 최대 3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번의 위반으로 1년 수입을 반납할 수 있어 FP 입장에서는 민감할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금소법 제69조와 금소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법인’과 ‘법인이 아닌 자’ 구분에서 법인의 범주에 상법상 법인격을 갖춘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해당하고, 법인이 아닌자는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등이 속한다. 

이에 법인의 경우 △광고규제, 계약서류제공 관리업무 위반시 최대 1억원(법인 7000만원, 법인이 아닌자 3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위반시에는 최대 1억원(법인 7000만원, 법인이 아닌자 3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시에는 최대 3000만원(법인 2000만원, 법인이 아닌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지의무 위반시에는 최대 3천만(법인 2000만원, 법인이 아닌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이 적절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경우가 소명되면 과태료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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