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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약 900명이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설계사 아카데미 (대표 전상현)’에 오갔던 1000여 개의 질문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문들을 들여다본다.

오늘은 보험 통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통지의무는 고지의무와 더불어 보험계약자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지의무는 보험을 가입할 때 이행해야할 의무인데 통지의무는 보험을 유지하는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험가입이 잘 되었다고 방심하고 통지의무를 소홀히 생각하셨다면 고객님들의 정보를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법 제 652조와 제 65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령조항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3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지의무, 즉 계약 후 알릴의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약관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이 변경되거나 이용하는 차량의 종류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계약후에도 통지를 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가 자주 나는 직업과 자주 나지 않는 직업별로 급수를 정해 놓고 있으며, 그 급수에 따라 보험보장금액과 보험료 등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병 보험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와 나이, 신체조건,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보장금액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위험 노출이 없는 사무직에서 공사장 현장에서 일하는 직업으로 변경되었을 시 상해보험의 담보가 줄어들거나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청구 시 위험에 노출된 직업에 맞게 담보를 조정하여 그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피보험자의 직업변경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업무를 직업입니다. 여기서 직무란 세부적으로 담당하는 일을 말합니다.  
약관에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일을 직업의 변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변경되었다, 직업이 있다가 무직이 되었다, 취업준비 하다가 직업이 생겼다 등등 모두가 통지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변경된 직업이 위험정도에 차이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직업과 직무인데 회사만 옮겼다거나 회사에서 부서를 옮기는 정도의 미미한 변동은 통지의무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또한 대학생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는 경우라면 위험변경에 따른 통지의무를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적으로 가는 군대는 직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전역하지 않고 직업군인이 되는 경우나 장교 또는 하사로  군인이 직업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소유 또는 운행 할 때도 적용합니다. 여기서 계속적의 의미는 횟수를 정하진 않지만 , 휴양지에서 레저로 잠깐 빌려 타는 정도는 괜찮지만 아르바이트 혹은 직업으로 오토바이 배달처럼  계속적으로 타는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위험이 감소된 경우 월 납입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의 차이로 발생한 정산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시 손해보험사에서는 비례보상 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통지의무 위반시 보상을 거부할 수 있고 요율에 따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과소보상이 가능하며 직권해지도 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고지 , 통지 의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숙지 하지 못하고 보험금청구를  진행하게 되어 안타까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해서 무조건 보험을 유지하는것은 아닙니다. 위험이 너무 커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보험 계약을 해지 할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해지환급금도 지급이 됩니다. 

보험 통지의무는 보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에만 너무 연연하여 통지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잘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보험은 가입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유지와 보상이 더 중요한 체결입니다.그러나 간혹 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의무를 소홀히 하셨다가 정작 보상 이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계약후 알릴 의무를 꼭 챙겨야 할 것 입니다.

※ 이 글은 현 시점 기준으로 작성되어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필자 : 신가영>

HBC자산관리센터 전문강사 / 설계사 아카데미 전문강사/ 금융사 및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재테크 전문강사

※출처 : 설계사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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