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대표이사 박동균)는 지난 1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가이드북’을 제작해 일선 영업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준수 결의대회에 이어 가이드북까지 제작 배포한 것을 이례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만큼 업계가 금소법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리더스에셋은 올해 초부터 준법리스크팀 주도의 TF를 구성해 금소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왔다. 대부분의 GA가 원수사의 대외용 교육자료에 의존하는 상황이지만, 교육자료와 가이드북까지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리더스에셋 관계자는 “올해는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를 출범하고, 정규직 FC채널을 확장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 확장도 중요하지만, 이럴수록 금소법 같은 법률이나 제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기본적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며, "법의 해석을 놓고 이견이 있지만 결국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하면 오히려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작된 가이드북의 내용을 보면 리더스에셋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불명확한 시행령을 ‘적극적이고 폭넓게 해석’하는 점이 눈에 띈다. 보험설계사 커뮤니티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적합성과 적정성의 원칙이나 광고 규제에 관한 부분도 최대한 고객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대응을 주문하는 등 금소법의 입법 취지에 충실해지려 노력한 점이 특징이다. 

금소법 시행으로 업계가 혼란스러운 와중에서도 이를 고객 보호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로 삼고자 하는 리더스에셋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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