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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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가 보험에 관한 소비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협회가 민원 처리와 분쟁 자율조정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융 민원은 금융감독원에 집중되도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인력은 제한적이어서 민원 및 분쟁의 처리기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금융민원 평균 처리기간은 24.8일으로 2018년에 비해 6.6일 늘었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민원 처리 및 보험분쟁의 자율조정 업무와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보험협회에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은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및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금융 민원중 다수를 차지하는 보험관련 민원 및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하며, "보험협회가 처리가능한 민원의 범위 및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 관계당국이 충분히 검토해 금융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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