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거부, 보험가입 유예기간 부과 등 코로나19 완치자 차별
보험회사의 위험관리가 펜데믹 연장 또는 완치자의 일상 복귀 장애 유발 가능성
코로나19 완치자, 보험가입 차별 받지 않도록 감독과 지도 강화 필요

보험회사들의 코로나19 완치자들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화가 펜데믹 연장 또는 완치자의 일상 복귀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KIRI)은 12일 ‘코로나19 완치자의 보험가입 보장 논의’에 관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각국의 대응력이 강화되면서 전 세계 코로나19 완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완치자들은 신규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보험 가입 제한은 팬데믹을 연장시키거나 일상 복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보험가입 거부, 보험가입 유예기간 부과 등 코로나19 완치자 차별

코로나19의 치료 가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완치자들의 신규 보험가입이 거부되거나 유예되는 등 코로나19 완치자들이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완치 판정 후 수 차례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력(medi cal history)을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영국 생명보험사인 LV=는 코로나19로 확진된 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증상을 겪은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동거하는 경우 등에 대해 보험가입을 유예하고 있다. 

국내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은 코로나19 완치 판정 후 최소 1년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 보험회사의 위험관리가 펜데믹 연장 또는 완치자의 일상 복귀 장애 유발

질병 완치자에 대한 보험가입 유예 등은 보험회사가 위험과 손실관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취하는 조치이지만,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은 팬데믹을 연장시키거나 일상으로의 복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보험가입 제한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적극적으로 발견하지 않게 할 유인이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견을 늦추어 결과적으로 팬데믹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보험가입 차별 받지 않도록 감독과 지도 강화 필요

보고서는 “코로나19 완치자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감독과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조언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완치자가 있는 미국의 경우, 미국소비자보호협회(CFA)가 보험감독협회(NAIC)와 보험회사들에게 코로나19 완치자와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자들이 보험가입 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언더라이팅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완치자들이 보험가입 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엄격히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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