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광고주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강화된 광고규제를 피하기 위해 블로그영업 등 바이럴 마케팅을 제 3자인 광고대행사에게 맡길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해서 알아봤다.

Q. 보험대리점(GA), 개별보험설계사 등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광고대행사를 통해 상품광고     또는 업무광고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 ‘승인’이나 보험협회 ‘심의’ 등 광고없이 진행할 경우 누가 처벌 받을까?

A. 광고대행을 맡겼어도 의뢰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책임진다.

손해보험협회 답변은 명확했다. 대행사에 광고를 맡겼어도 광고 책임은 광고를 의뢰한 금융상품판매업자란 설명이다. 여기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보험회사와 판매대리,중개업자에 속하는 GA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중개사를 일컫는다.

금소법(제22조)은 광고가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다. 금소법상 광고주체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보험회사’) △일부 판매대리중개업자(‘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보험중개사’) △자문업자 △ 협회 등에 국한한다. 즉 광고대행사는 직접적인 광고주체가 아니란 말이다. 다만 각 광고주체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의뢰를 받아 광고하는 경우는 각 광고주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광고대행사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법 22조)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법인의 경우 1억원이하, 개인의 경우 5000만원이하)는 각 광고주체에게 부과 된다.

광고대행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각 광고주체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만 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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