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법 앞두고 판매자와 소비자 주의 필요

자료 : 금융감독원

최근 금융감독원이 민원사례별 처리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민원사례를 공지하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민원유형은 보험모집과정상에 벌어진 보험설계사와 보험소비자의 ‘상품설명 불충분’에 대한 사례이다.  민원인이 보험설계사로 부터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을 받았다고 제기한 민원이다.

◇ 민원내용

민원인은 저축성 보험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설명과 달리 가입한 상품이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므로 기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했다.

◇ 처리결과

보험계약 체결 시 안내서류(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관련 서류에 계약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점, 완전판매 모니터링 전화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였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불완전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기 납입 보험료 반환이 어려운 점을 민원인에게 안내했다.

◇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의 설명 뿐만 아니라 상품설명서, 청약서 및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본인의 가입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인지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체결 후 완전판매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전화가 올 경우, 가입목적에 맞는 상품에 가입했는지 여부,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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