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시행됐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아직 혼란한 모습이 역력하다.

실제 정책을 주관하는 기관들도 유권해석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금소법과 관련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조차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대로 현장은 혼란 속에 금소법을 마주했지만 이제는 무감각해진 분위기다. 심각한 위반이 아니라면 6개월 유예기간을 둔 부분과, 완전판매만 하면 문제 될 것 없다는 판단이 뒤섞인 결과로 풀이된다. 물론 광고 형태와 내용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혼란한 상태에 있다.

본래 금소법은 탄생 자체가 라임, 옵티머스 등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같이 거액의 예금과 투자에 따른 고객 피해를 보호하고자 시작된 것이다. 이들 상품은 판매 행위자도 금융기관에 속한 직원에 의해 이뤄지고, 판매 여부 또한 은행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무겁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한 조치다.

그러나 보험 분야는 이와는 다르다. 설계사는 적게는 5천원에서 1만원짜리 상품도 판매하는 자영업자와 유사한데 소액 상품을 팔면서 작은 실수에 따른 금소법 페널티는 너무나도 과하다. 더불어 보험은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품보해지, 금감원 및 보험사 민원 등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이전부터 마련돼 있었다.

그러나 금융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로 된 법안을 만들다 보니 보험업권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보험업계는 혼란에 빠지게 됐고, 관련된 인원도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수십배에 이르는 40만에 달해, 보험 분야는 금소법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조항이 적용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소법대로 한다면 보험 한 건 청약시 6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과잉에 다른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보험상품은 3개월 이내는 품보해지를 통해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설계사에게는 수수료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3개월 이상일 경우에도 보험사나 금감원에 민원해지를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금소법을 통하면 해약환급금에 준한 비용만 돌려받게 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일 수 있다. 또 소비자가 금소법을 적용해 피해를 구제받아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시 금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거절당할 확률도 크다.

혹은 소비자가 모든 규정을 적용해 금소법은 금소법대로, 민원은 민원대로 진행하면 옥상옥 민원시스템이자 행정력 낭비, 소비자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유발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제대로 팔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작은 과실은 어디에서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규제 대상인 행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도 불명확하고 과태료 폭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GA 대표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마음만 먹으면 먼지떨이 식으로 털어, 모두가 금소법에 걸릴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에 대한 완벽한 방어장치가 없고 과태료도 10배나 올라간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금소법을 정부 정책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거론하면서 정부에 대한 반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보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검토와 소비자뿐 아니라 설계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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