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상황반, 애로사항 해소분과, 가이드라인 분과, 모니터링·교육 분과 등 3개 분과 운영
금융회사별 대리중개업자 광고심의 준비 등 업권내 금소법 이행상황 모니터링 예정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금소법 시행 상황반을 가동하여 계도기간 중 집중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각 업권별 협회 등은 15일 금소법 시행상황반(반장 : 금융위 사무처장)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시행상황반내 △애로사항 해소분과 △ 가이드라인 분과 △ 모니터링·교육 분과 등 3개 분과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매월말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애로사항 해소분과’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 건의사항 등을 신속 회신(5일이내) 원칙을 준수하고 매주 회신현황을 점검하고, 회신지연시 사유·회신계획 등을 온라인 금소법 전용 게시판(금감원 : 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소법 > 금소법 FAQ)에 통지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분과’는 실효성 있는 규제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개별 금융회사 이행상황 점검·지원한다.

‘모니터링·교육 분과’는 협회를 중심으로 소관업권의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대상 교육 등 금융회사별 대리중개업자 광고심의 준비 등 업권내 금소법 이행상황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업무광고의 범위 명확화 △ 금융회사의 모집인 광고 사전심의 시 확인사항 목록화 △ 설명의무의 효율적 이행방법 △설명서(상품설명서 +핵심설명서) 작성 원칙 및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와 금융권의 자율성 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금소법 안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4월말경, 금소법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