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화보험에 대해 환율변동에 따른 환손실위험 보험회사가 책임지도록 요구
저축성 보험처럼 초년도수수료 이연하면 설계사 수수료 급감으로 판매량 급락 예상
상품개정판매까지 '절판마케팅' 일어날 경우, 금소법 상 '적합성원칙" 위반에 해당 될 수도

“조만간 시장에서 달러 종신보험을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초기 수수료 이연으로 설계사들이나 GA의 판매 메리트가 급감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가입자의 환헤지(환차손 위험 회피)와 저축성, 보장성 가리지 않고 신계약비를 선취(α1), 후취(α2) 혼합 부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달러종신도 연금 등 저축성보험과 같이 초기 수수료를 최대 7년까지 이연해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 금융당국, 외화보험에 대해  환율변동에 따른 환손실위험 보험회사가 책임지도록 요구

금융당국은 보험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보험금이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달러종신보험의 경우 변액보험처럼 최저적립금 보증옵션을 통해 보험금에 대해 리스크를 보험회사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는 것이다.

투자수익률에 따라 최저연금이나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하는 변액보험처럼 달러보험은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보험회사가 책임지라는 의미다. 앞으로 달러종신 보험가입자가 '최저가입옵션'을 선택하면 최저사망보험금보증이 적용되어 환차손으로 인해 사망보험금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고 최소한의 보험금을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저축성 보험처럼 초년도수수료 이연하면 설계사 수수료 급감으로 판매량 급락 예상

현재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적립형) 및 금리연동형 보험 등 저축성 보험은 신계약비(판매수수료)를 부가를 선취(α1)· 이외 보험계약 유지수수료(최대 7년)에 부가하는 후취(α2) 방식을 혼합하고 있다. 이와 달리 달러종신은 지금까지 설계사 수당 등 판매수수료 재원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선취(α1)로 만 부가해 왔다.

달러종신보험의 신계약비 부가방식 변경되면 보험회사들이 판매수수료 목적으로 확보하는 선취(α1)수수료가 40%정도 줄어들고 줄어든 수수료는 후취(α2)인 유지수수료로 이연되게 된다.  유지수수료 분급기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선취(α1)수수료의 감소로 설계사와 GA들에게 지급하는 초기 수당 감소는 불가피하다.

반면 신계약비 선취와 후취방식이 혼합되면 고객입장에서는 초기 사업비가 줄게 되지만 해지시 과거보다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은 커지게 된다.

◇ 상품개정판매까지 '절판마케팅' 일어날 경우,  금소법 상 '적합성원칙" 위반에 해당 될 수도

외화보험에 대한 규재는 불완전판매 우려에서 출발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적합성원칙’에 취약한 상품으로 변액보험 외 외화보험을 염두하고 상품구조개선 개선까지 요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

판매과정에서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달러보험을 달러가치 상승 시 환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것만 부각시키고, 환차손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등한시하면서 적합성,적정성원칙 위반 지적을 줄곧 받아왔기 때문이다.

'적합성원칙’은 투자경험, 보유자산, 가입목적 등을 고려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이해한 투자자에게만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의미다. ‘적정성 원칙’은 적합성 원칙과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지만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의사를 보이더라도 적정하지 않는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다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달러종신보험의 상품구조변경 출시는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 평소 같으면 상품구조 변경전에 소비자들에게 절판마케팅이 한창일 수 있지만 금소법 시행에 따른 판매행위규제로 절판효과는 높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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