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요건 충족되면 예비허가 생략하고 본허가 신청 가능
심사 결과 탈락한 업체도 재신청 가능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은  오는 23일부터 마이데이터 2차 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자 심사는 접수 순서보다는 허가요건 준비상황을 보고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57개사의 담당 직원(업체당 2명씩 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설명회를 통해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일정 및 심사 방향 등을 안내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신청은 23일부터 접수하여, 이후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되는 대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나, 접수 순서 보다는 준비의 충분성을 감안하여 매월 허가 부여 순서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예비허가를 신청한 뒤 본허가를 신청하는 것이나 허가 신청 시점에 설비 및 인력 등을 모두 갖추는 등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하는 업체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바로 본허가 신청이가능하다.  또한 심사 결과 탈락한 업체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금융상품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이르면 8월에 출범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산업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은행, 통신, 카드, 보험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모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은행·보험·카드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해 정보를 수집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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