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 
364만 명 환급, 272만 명 무변동, 882만 명 추가 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증가한 직장인 882만명은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0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0년 보수 변동 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6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64만 명은 1인당 평균 10.1만 원을 돌려받개 된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2만 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882만 명은 1인당 평균 16.3만 원(월 1.6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추가 정산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가입자 882만 명은 전년도(’20년)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가입자 1518만 명의 2020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 14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정도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1512원으로 전년(13만5664원) 대비 약 4.3%(5848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늘려 가입자의 부담을 덜었다.

종전에는 추가 납부액이 당월(4월분)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이상일 때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했으나, 올해는 추가 납부액이 4월 보험료(당월납부액) 미만이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5월 10일)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며, ’21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57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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