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걸음 수 등 단순한 건강 개선 등으로는 헬스케어 서비스 한계 있어
사회·의료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간병관련 서비스 항목 주목 필요
헬스케어서비스, 의료비 지출 줄이고, 고객은 보험료 부담 줄이는 효과

금융위원회가 최근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허용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도 헬스케어 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5일 ‘해외 헬스케어 서비스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는 하루 걸음 수, 이동거리 측정 등 걷기 등 단순한 건강 개선 등으로는 한계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내 보험사들도 일본처럼 간병 관련 헬스케어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정부당국과 협력하여 건강관련 데이터 활용 확대, 의료법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해 한국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보험사, 보험계약자 외에 일반인에게도 헬스케어 서비스 가능해져

금융당국도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의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헬스케어 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있도록 관련법규도 정비한 상태다 보험사도 규제 완화로 인해 일반인에게도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하루 걸음 수, 이동거리 측정 등 걷기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검진 정보 분석 서비스, 마음건강, 명상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일정 목표를 달성 시 리워드 제공을 통해 고객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일부 회사는 플랫폼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고객의 운동 자세를 교정하고, 유명 헬스트레이너가 직접 운동을 가르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 보험연구원

◇ 헬스케어서비스, 보험사 의료비지출 줄이고, 고객 보험료부담 줄이는게 궁극 목적

일본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 대상 간병 서비스를 중심으로 헬스케어 서비스가 성장하고 일본 정부는 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건강관리 서비스로 고객의 건강상태가 개선되면 고객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험사는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헬스케어 서비스가 활성화하고 있다.

국내 의료환경은 미국, 중국과 달리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함에 따라 국민들은 단순한 건강 개선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나 보험사가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국내 보험사, 사회·의료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간병관련 서비스항목  주목 필요

국내 상황은 일본의 사회·의료 환경과 유사하므로 보험사들은 국민의 수요가 있는 간병서비스 관련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보험연구원은 “ 국내 보험사는 일본과 유사한 수요를 감안하여 간병 관련 헬스케어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정부당국과 협력하여 건강 관련 데이터 활용 확대, 의료법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환경 하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한국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연구원은 ‘보험사의 헬스케어 참여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해율 관리, 신사업 진출의 의미에 그치지 않으며 국민의료비 지출 효율화와 국가적 성장동력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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