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 특정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판매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융상품 정보제공
광고... 불특정 소비자에게 사업자 또는 상품내용 등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표시광고법 §2)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상 '권유'와 '광고'에 대한 판단기준을 내놨다.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자주 묻는 질문(FAQ) 3차 답변'에서 '권유'와 '광고'의 차이를 명확히 했다. 왜냐하면 광고냐 권유냐에 따라 금소법상 다른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Q. 소비자군을 분류하여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

A. 불특정 다수를 분류한 소비자군에게 동일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권유”란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광고”는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통해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이다.

사실상 불특정 다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연령이나 특정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포괄 분류된 소비자군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양한 정보의 조합을 통해 소비자군을 세분화하여 사실상 특정 소비자에 맞춤형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권유”로 판단 가능하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적합성 원칙’ 적용에 응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품의 추천 및 설명 등의 권유를 진행할 수 있다.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가 상품과 보험모집관련광고는 사전에 보험사의 확인을, 업무광고는 보험협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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