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내용 축소·생략하면 금융회사에게 불완전판매책임 부과
소비자에 제공하는 과도한 계약서류 해소 예정
보험대리점의 블로그, 재무설계 방송 보험협회에 심의 받아야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책임원칙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회·금감원은 26일 금소법 시행과 함께 만든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시행 초기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영업현장 애로사항의 주요원인과 대응방향을 예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설명하여 거래의사 결정을 돕고 △금융소비자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설명 받은 상품에 대해 거래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판매질서를 구축할 목적임을 명확히 했다.

◇ 설명 내용 축소·생략하면 금융회사에게 불완전판매책임 부과

상품 설명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설명해야 할 사항을 축소·생략한다면 추후 금융회사는 결국 불완전판매 책임을 질 수 있다.

◇ 금융소비자도 스스로 설명·판매절차 단축하면 제대로 배상 못 받아

설명시간이 부담스러워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판매절차를 빨리 진행하게 한다면 소비자는 투자손실에 대해 정당한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어 배상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소비자에 제공해야 할 과도한 계약서류 법령해석으로 축소 

금융당국은 법정서류가 아닌 서류(투자성향 평가결과서 등)도 관행적으로 제공하면서 영업현장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소비자 권익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는 제공토록 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그 외 불편사항은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해소할 방침이다.

◇ 보험대리점의 블로그, 재무설계 방송 보험협회 심의 받아야 등

현재 금융당국은 △ 광고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부담 경감방안 마련 추진 등 금소법 관련 주요 후속조치를 준비중이다.

이와 별도 권역별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 (A 생명보험) 금소법상 6대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금융상품 완전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지원 △ (생명보험사 전체) 계약 후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강화 유도 △ (손해보험사 전체)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범위를 보험대리점의 블로그, 재무설계 방송 등까지 확대 등이 지금까지 사례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금소법 시행이후 영업혼선의 원인이 강화된 제재와 함께 금소법에 이관된 기존 개별 금융업법상 규제(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를 그동안 현장에서 거래편의 중심으로 운영해 온 관행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진단하고,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춘 새로운 관행이 현장에 자리잡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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