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가입대상 등 정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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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ㄱ씨는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 인근 건물의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차량수리비 등 재산피해가 약 3000만 원이었으나, 해당 간판을 설치한 옥외광고사업자 ㄴ씨는 최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이를 보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례2. 푸드트럭에서 떡볶이를 판매하는 ㄷ씨는 푸드트럭에 떡볶이를 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광고물의 원색도안, 구조‧디자인 설명서, 설계도서 등 너무 많은 서류가 요구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는 옥외광고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옥외광고사업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공포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을 말하며,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도 포함한다. 단, 벽보와 전단은 제외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 원 이상이다.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하면 최고 500만 원의 범위에서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기간 연장, 사업용 자동차 자기 관련 광고 표시 규제완화, 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 시 변경신청 허용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서울과 대전, 인천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을 안전성 및 광고효과성, 주민 호감도 등을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 시범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됐다.

이외에도 사업용 차량에 자기 관련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신고제로 간소화한다. 단, 타사광고는 현재와 같이 허가를 받고 표시해야 한다.

또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광고물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의 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단기간 내 광고물 안전점검*을 두 번 받아야 하는 불편과 수수료 이중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현시점에 맞도록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도 개선하였다.”며 “앞으로도 국민 보호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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