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종신보험의 판매 메리트가 급락해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에 대해 환율변동에 따른 환손실위험 보험회사가 책임지도록 요구하고 있고, 저축성 보험처럼 초년도수수료를 이연하게 되면 수료 급감으로 판매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상품개정판매까지 '절판마케팅'이 일어날 경우, 금소법 상 '적합성원칙'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요소까지 더해진 상황.

상품구조변경 출시를 앞둔 달러종신보험의 향방을 분석해 본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