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 수수료 축소 1,200% 한도 제한, 1년 유예, 총액 5% 인상가능

보장성 총수수료 축소 , 보험료 인하 3% 인하및 환급율 5~ 15% 개선

금융위원회,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 방향
금융위원회,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 방향

금융위원회는 1일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제도 개선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민원, 불완전 판매 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여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 △ 보험상품별 해약 시 공제액 및 사업비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해약환급금 개선 및 보험료 인하 유도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올바르게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이 개편배경이다.

이번 개편을 두가지 방향에서 점검 해 본다.
△ 보험설계사들이 받을 수수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 향후 보장성 판매 시 수수료가 어느 정도 감소 되는가?

1차년도 모집수수료(시책 포함)는 연간보험료(보험료대비 1200%)이내에서 집행 가능하다. 오는 2021년 1월부터 보장성보험은 가입 이후 첫해(1차년도)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개선된다. 

단, 2차년 이후 추가 모집수수료 지급이 가능하고, 수수료 총액 제한은 아니다. 이는 모집조직에게 공히 적용되는데 보험사소속 설계사와 제휴보험대리점(GA)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모집수수료 개정 예시
금융위원회 모집수수료 개정 예시

이와 별개로 모집수수료 분할지급(분급) 방식 새롭게 도입된다. 수수료 분급은 연간 수수료가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하인 경우를 말하는데, 모집조직이 분급선택 시 분급수수료 총액이 선 지급방식 총액 대비 5%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하여는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계약체결비용) 및 해약공제액을 부가한다. 다만, 모집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고려하여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수준을 적용한다. 오는 2020년 5월 출시상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보험감독규정 제 7-66조 별표 14<상품별 표준해약공제액> 에는 보장성과 저축성으로 구분하여 표준해약공제액 한도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개편안을 적용하면 보장성 수수료는 현행 총수수료대비 33%정도 감소될 예정이다.

△보장성 상품은 연납순보험료의 5% X 보험기간(최대 20년) + 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
△ 저축성 상품 연납순보험료의 5% X 납입기간(최대 12년)

금융위는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로 인한 민원 및 설계사 제재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였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꾸준히 수렴했다고 한다.  보장성 상품 표준해약공제한도 조정이 수수료 총액을 축소와 같은 의미인 바, 분급만 하고 수수료 총액은 그대로라고 하지만 수수료 분급과 총액 감소를 동시에 시행한 셈이다.

첫해 모집수수료 보험료대비 1200%이내 적용을 전속설계사와 제휴보험대리점(GA)을 동일기준으로 적용되어 별도운영비가 소요되는 GA업계의 소속설계사 모집수수료기준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GA업계가 요청했던 보험회사 및 GA 각 소속설계사 간 직접비교와 시행시기의 3년 유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행될 경우 GA 소속 설계사의 수수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험민원과 불완전판매 개선을 우선과제로 보고 설계사 소득안정은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개편이후 GA업계의 영업조직의 안정과 정책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부수적으로 △ 현재 치매보험은 40~50대가 조기 해약 시 보장은 받지 못하고 사업비만 높게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던 고령자 보장상품의 사업비도 개선한다.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을 인하하되 고 연령에서 치매위험 등의 보장 기능을 감안해 현행 대비 70% 수준으로 설정한다.

△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안내를 강화한다. △ 변액보험 수익률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8월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 의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준비에 필요한 사업비 개선, 상품 인식 개선 등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경우는 모집수수료 시스템과 모집조직 소득 영향을 고려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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