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1년 검사방향, GA경영전반 점검·불건전영업에 대한 선제적 검사 등 강조
GA경영자협의회, GA운영비 별도지급·GA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제도 도입 등 건의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이어 GA(보험대리점)와의 직접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보험판매업자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판매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GA와의 소통이 불가피 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 부원장보가 1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GA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GA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GA를 대표하는 GA경영자협의회와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아폴로 홀에서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상욱 부원장보의 'GA업계현황과 2021년 GA검사운영방향'에 대한 발표와 GA업계의 건의 및 질의시간이 이어졌다.

◇ 금감원, 올해 GA경영전반 점검 및 불건전영업에 대한 선제적 검사 등 강조

금감원 박부원장보는 2021년 GA 검사방향으로 ‘GA 경영전반에 대한 점검 강화를 통하여 질적성장 유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3가지 추진방향을 부연했다.

△경영진의 관리감독 및 내부통제 등에 대한 영업전반 검사를 실시하고 부당 승환, 작성계약 불건전영업행위를 중점 점검 △보험상담형식 고객정보취득 영업행태 운영점검과 방송을 통한 영업과정에서 부당행위실태 중점점검 △상시감시지표 취약사에 대한 해당부문 선별검사를 강화하고, 민원, 시장정보 등에서 확인된 위규 행위에 신속히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 GA경영자협의회, GA운영비 별도지급, GA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제도 조속 도입 등 애로 사항 건의

GA경영자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업계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했다. 먼저 지난해 보험감독규정 개정시 논의됐던 ‘GA운영비 별도 지급’을 재차 건의했다. 보험회사는 감독분담금, 보험설계사 고용(산재)보험료 사업주 분담금 등을 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GA는 보험계약 유치와 상관없는 보험설계사 고용(산재)보험료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는 소비자보호총괄기관 운영비조차 모집수수료(신계약비) 재원에서 집행하는 부당함을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2021년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GA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 등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금소법의 과다한 과태료 현실화 △ 보험설계사 자격시점 접수절차 개선 △ GA가 판매한 계약을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는 보험회사 공동전산망 구축 등을 건의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 금감원 부원장보의 이번 방문은 GA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당국과 GA영업을 직접 담당하는 GA대표들 과의 소통 창구가 생겼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보험회사와 더불어 GA업계의 의견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기준 등을 수립하는데 참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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