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메가로부터 출입금지 통보를 받았다.

메가는 지난 11일 NH농협손해보험측에 특정 지점장의 인사발령 조치 요구와 관철 시점까지 관계자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NH농협손해보험 A 지점장이 주도적으로 합류하게 될 신생 GA ‘보닥’으로 메가리치 지점장을 이동케 했으며, A지점장의 인사조치가 있을 때까지 농협손보 모든 관계자의 출입을 엄금한다는 내용이다.

메가측은 해당 내용을 각 지사에도 공지해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들의 사무실 방문 차단을 요청했다.

업계 내에서는 보험사 지점장이 퇴직 후 재직시 함께하던 조직이나 과거 인연이 있었던 인물을 이동시키는 일은 종종 일어난다. 또 그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 GA에서도 보험사 출신 지점장을 리크루팅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재직중에 미래에 갈곳으로 조직을 이동시켜 논란이 된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업계에서는 보험사 지점장 등이 재직시 벌이는 부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관리와, 윤리의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농협손보가 GA 업계 진출 이력이 짧아 GA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통제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농협손보측은 메가측으로부터 공문은 받았으나 진위여부를 파악중에 있다며, 이틀이 지난 오늘(13일)까지 아직 입장을 내놓을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다.

업계는 NH농협손해보험의 재발 방지 대책과 현 사안 처리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