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해약 공제 한도가 현행대비 70% 수준으로 적용되면 치매보험 등의 수수료는 최대 30% 까지 감소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 강화로 종신보험 등의 수수료는 최대 22%까지 감소

<편집자 주> 지난 1일 금융위 ‘보험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 이 공개되면서 보험업계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보험업계는 경기부진으로 인한 신계약 감소 및 해지 증가 등으로 인해 보험시장이 정체되고 역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딱히 성장 돌파구가 없는 가운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대비 및 국내 저금리로 급감한 저축성보험 시장에 이어, 이번 금융위 ‘‘사업비 개편’으로 보장성보험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수료와 연계되어 설상가상이다. 보장성 상품 표준해약공제한도 조정으로 영향을 받을 수수료 총액과 초기 과다한 사업비 집행으로 제한되는 첫해 모집수수료(연간보험료 이내) 적용이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제휴법인대리점(GA)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어서 특히 GA업계의 영업조직의 안정과 전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보험저널은 이번 제도변화로 인한 영향과 파장을 ①~③단계로 진단하고, ④총괄을 정리하는 시리즈를 진행한다.

금번 8월 1일 금융위의 보험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 안 중에서 업계 의견이 분분한 2가지 이슈에 대하여 보험저널에서 관계기관과 보험사 상품, 기획 담당자를 통해 팩트를 체크해 보았다.

◆ 표준해약 공제 한도가 현행대비 70% 수준으로 적용되면 치매보험 등은 최대 30% 감소?

금융위는 “보장성 보험 중 중도·만기 시점에 환급금은 저축성격임에도 보장성 사업비 부가되고 있다고 보고,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하여는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 (계약체결비용) 및 해약공제액을 부가할 예정이다.

모집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하여 현행 70% 수준을 적용하겠다” 고 발표하였다.

<팩트체크 결과>

저축성격 보험료가 있는 보장성 보험, 치매보험과 갱신형, 재가입형 보장성 상품은 표준해약 공제 한도가 현행대비 70% 수준으로 적용된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2~3% 보험료 인하효과가 있으며 환급률(2차년도) 또한 5~15% 개선이 예상된다.

그러나 수수료 변동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으나 표준해약공제 한도 변동만큼 수수료에 직접 연계하여 반영한다면 현행 대비 최대 30%까지 감소될 수 있으나 보험사의 재무여력이나 영업전략에 따라 수수료 조정폭은 다를 수 있다.

금융위 '보험사업비 개편안' 요약 및 체크내용

◆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 강화로 종신보험 등은 수수료가 최대 22%까지 감소?

금융위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해약환급금 계산 시 해약공제액 차감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해약공제액 한도에 해당하는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초과하여 보험료를 책정한 보험상품이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종신사망보험의 해약공제액 한도의 1.8배 수준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부가 운영 중이다. 이런 경우 해당 상품의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 발표했다.

<팩트체크 결과>

종신보험이 금융위 공시 규제(1.4배이내)로 사업비를 부가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2~4% 보험료 인하효과 및 환급률 개선이 예상된다. 사업비 부가기준을 준수할 경우 수수료는 현행대비 최대 22%까지 감소될 수 있다.

금융위 '보험사업비 개편안' 요약 및 체크내용

금융위 담당자에 따르면 “공시의무는 앞서 언급한 표준해약공제 한도(감독규정 제 7-66조 별표 14) 와 같이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보험사가 한도 초과 분에 대한 손실 부담과 사업비 공시를 하면서까지 현행한도를 유지하겠다면 제재할 법규는 없다.

다만, 공시를 하게 되면 계약체결비용 등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지면서 상품매력도, 소비자 불만이 수반될 것이므로 보험사의 공시한도 이내 사업비 부가 운영이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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