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자동차보험 보장 강화

하나손해보험이 원데이자동차보험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은 국내 최초의 1일 단위 자동차보험으로 타인의 자동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스마트폰으로 가입하고 즉시 보장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이다. 

2012년 업계 출시된 이후 해마다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2019년 26만 6천건, 2020년 32만 6천건이 판매되었고, 21년도 1분기는 9만 1천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급증했다.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자동차보험 실적이 1분기에 급성장하게 된 이유는 1월부터 타사와 다르게 별도의 사진첨부 없이 신속하게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의 편리성을 획기적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하나손해보험은 원데이자동차보험 판매가 급증하면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상품을 개편했다.

기존 원데이자동차Ⅰ,Ⅱ를 원데이자동차보험으로 통합하여 신설하였고 승용차로 한정되었던 가입 차종을 업계 최초로 외제차, 승합차, 화물차(1톤이하), 장기렌터카(1년이상 대여)로 확대했다.

또한, 든든한 보장을 위해 무보험차상해담보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법률비용지원특약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대물배상 한도는 3천만원에서 대물1억원으로 상향하여 보장을 강화하고, 타인차량복구비용의 자기부담금은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춰 고객의 부담을 한층 줄였다.

가입담보는 대인배상(대인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타인차량 복구비용, 대인배상Ⅰ지원금 특약, 법률비용지원특약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선택담보와 가입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일 5500원부터 최대 1만5000원내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은 넓히면서도 보험료는 고객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품개발에 집중을 하였다는 설명이다. 

과거에도 원데이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효력이 발생한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렌터카나 다른 사람의 차를 갑자기 운전하게 될 때 전날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는 일반 자동차보험의 단기운전자 확대특약보다 편리했다. 

여기에 보험기간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가입날짜를 미리 선택하여 원하는 날짜의 첫 날부터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입기간은 기존처럼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이면 누구나 가입이 된다.

최근 공유경제 흐름이 대세가 되면서 카쉐어링, 렌트카 등의 이용자가 많아지고 가성비를 추구하는 고객층이 많아졌기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하게, 짧은 기간 운전자에게 필요한 담보를 집중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면서 모바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원데이자동차보험의 가입 니즈가 증가했다.

하나손해보험관계자는 “원데이자동차보험은 일시적으로 가입하는 단기 상품임에도 보장 내용은 충분하다는 점에서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제공하고 편의성을 높인 상품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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