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내 위법계약 해지… 추가 안전조치 필요성 증가
각종 제재금액 큰 폭 인상… 위험준비예치금 적립 불가피
위험준비예치금 적립기간 늘리고 반환이율은 높이는 추세
위험준비예치금 적립으로 설계사 수수료 소폭 하락 영향

GA업계가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시행 이후 안전조치 강화책 마련에 분주하다.

금소법 시행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개별 기준이 기존 보험업법령 대비 10배 이상 대폭 인상되고 금소법과 보험업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각종 과태료·과징금도 행위자 및 법인 모두 처벌받는 양벌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보험설계사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매월 받는 수수료의 일정 부문을 위험준비예치금로 명목으로 공제를 받게 된다.  공제 금액 만큼 소득이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 5년 이내 위법계약 해지… 추가 안전조치 필요성 증가

금소법 신설조항인 위법계약해지요구권이 금융소비자측에 부여되면서 보험계약의 품질보증이 기존 3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GA업계로서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위법계약해지요구권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방지 효과도 있지만 일부 소비자의 불건전한 일탈행위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 추가 안전조치(위험준비예치금 적립 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각종 제재금액 큰 폭 인상… 위험준비예치금 적립 불가피

이전에 설명의무위반시 보험사 GA와 보험설계사에게 각각 700만원, 350만원 부과됐던 과태료는 금소법 시행으로 10배가량 증가한 7000만원과 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GA업계는 소비자 민원이나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로 인한 과태료·과징금 등 인상된 제재금이 발생시 현재 보증보험으로는 담보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금소법으로 인한 위험준비금 예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위험준비예치금은 설계사들이 영업활동시 받을 수 있는 각종 제재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보증미비로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수료 일부를 적립해 두는 것을 말한다.

자료: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 위험준비예치금 적립기간 늘리고 반환이율은 높이는 추세

금소법상 소비자에 부여된 위법계약해지권으로 GA업계의 위험준비예치금 적립기간·적립률 인상되는 추세다. 영업활동상 제재를 받을 위험을 고려 GA업계는 매월 받는 수수료(시책비 제외)의 일정부문을 위험준비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위험준비예치금 활용은 금소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과금 변제에 우선 사용된다. 위험준비예치금 적립기간은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권 계약기간이 5년까지 늘리고 있다. 또한 위험준비예치금 반환율도 3년·4년·5년 경과시점별 반환율을 설정해 놓고 5년이 경과하면 해당시점 적립금액을 설계사에게 돌려준다.

반면 예치금반환금리은 적립기간이 늘어난 만큼 시장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보상하는 분위기다. GA업계는 위험준비예치금 적립이 정도영업과 GA경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험준비예치금이  금소법 시행에 따른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대비하고  또한 적립해 둔 위험준비예치금의 운영수익이  일정수준을 넘길 경우 영업이익률(영업외 수익)과 지점관리자·소속설계사 복리후생재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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