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ㆍ손보사 부과근거 변경 … 총부채가중치 50%, 보험료수입 가중치 50%
보험대리점(GA) 부과근거 신설… 영업수익(매출액) 가중치 100%
분담금 개선시행 2022년 9월부터, 개정 분담금 징수 2023년부터 적용
100인 이상 GA 상설 분담금, 100인 미만 GA 건별분담금 부과될 듯

2023년부터는 보험대리점(GA), 신설업권(전자금융, 소액송금, P2P 등) 등도 금융감독원 감독 분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감독분담금의 감독서비스 수수료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업권별 감독ㆍ검사 투입량과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독분담금 제도를 개편했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영역을 은행ㆍ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3개로 구분하여 세부업권별 감독수요와 분담금 부담비중이 일치하도록 부과기준을 개편한다.

자료 : 금융감독원

◇ 생ㆍ손보사 분담금 부과근거 변경 … 총부채가중치 50%, 보험료수입 가중치 50%

금융감독원은 보험영역의 경우 생ㆍ손보사의 경우 총부채, 보험료수입 간 가중치를 금감원의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인력비중을 감안해 70:30에서 50:50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25년에 분담금의 수익자부담 원칙, 보험시장 환경 변화, IFRS17 도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담금 제도를 2개년에 걸쳐 단계적 개선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인력 중 대략 절반이 건전성감독(→총부채규모 비례), 나머지 절반이 영업행위감독(→보험료수입규모 비례)에 투입하는 점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부여한다. 1단계로 23년에는 총부채가중치 60%, 보험료수입 가중치 40% 적용하고 `24년 이후부터는 2단계로 총부채가중치 50%, 보험료수입 가중치 50%를 적용한다.

◇ 보험대리점(GA) 분담금 부과근거 신설… 영업수익(매출액) 가중치 100%

생ㆍ손보업계와 달리 보험대리점(GA)의 금융감독원 분담금은 영업수익에 가중치 100%로 배분한다. 수익자부담 원칙과 업권 간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영역별 배분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영업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수익. 일반적으로 순매출액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500인 이상 GA인 A 보험대리점(GA)의 영업수익이 0.5조원이고 보험대리점 전체 영업수익이 14조원, 감독분담금은 25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A 보험대리점(GA)가 부담해야하는 금융감독원 분담금은 영업수익 가중치 100% × 보험대리점 전체 분담금 25억원× A보험대리점 영업수익 비중(0.5/14) 감안하면 71백만원이 산출된다. 

보험대리점(GA) 분담금 대상은 100인 이상 중대형 GA애 대해서는 상시 분담금을 부과하고, 100인 미만 소형 GA에 대해서는 영세업권에 대한 건별분담금(검사건별 100만원 부과) 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분담금 제도 개선안은 22년 9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된 시행령 및 분담금 징수규정은 업계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년간 시행을 유예한 후 `23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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