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 금소법 주요내용 담은 유튜브 동영상 공개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 모집종사자가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재한다고 20일 밝혔다.

협회는 금소법에 대해 일반적인 법률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안내자료는 많지만, 영업현장의 일선에 있는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 모집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는 다소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동영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은 오늘(20일)부터 유튜브에 게재되며 보험설계사, 대리점들이 영업현장에서 준수해야할 사항을 인지하는데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모집종사자들의 ‘영업을 시작하기 전 유의사항’ 및 고객홍보, 상담, 상품설명, 청약 등을 ‘영업단계별 유의사항’으로 구성하고, 특히 완전판매를 위한 설명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해당 내용을 실무에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영업단계별로 모집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 위주로 구성했다.

광고심의 가이드라인 내용도 담겼다. 협회의 심의대상에 보험대리점 블로그 광고 등이 확대되고, 업무에 관한 광고 및 대출광고가 금소법 적용대상이 되어 총 2편 중 1편은 광고규제에 대한 기본개념과 함께, 광고 유형별 준수사항 및 심의절차 내용을 담았다. 

2편은 모집과 광고의 분류기준, 업무에 관한 광고의 정의 및 유형 등을 안내해 광고기준 및 절차에 대한 모집종사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 위주로 구성됐다.

업무에 관한 광고에 관한 최종 영상은 5월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협회는 금소법 교육 동영상을 손해보험협회 유튜브에 게시하여 누구나 활용토록 하고, 손해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협회 등을 통해 영상을 홍보하는 한편, 대리점 등이 내부 교육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세부적인 교육자료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질문이 있을 경우 이메일을 통해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험업권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건전한 영업활동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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