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삭감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 금지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 설명의무 강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과정의 첫단계인 손해사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금 지급 체계 정립과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특정 보험사 자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 금지 및 소비자가 독립적인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다. 

다만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고, 전체 보험 민원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도 41.9%를 차지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립하고,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공정성·객관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절차가 마련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의 사용을 금지한다.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보험사의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와, 위반시 제재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독립손해사정사 활성화를 통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선임할수 있도록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 하고,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한다. 

보험금 산정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자문도 손본다. 보험사가 소바자에게 의료자문에 대한 이의제기 방안을 충분히 설명·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 공시도 확대한다. 불필요한 의료자문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 된다.

손해사정 결과는 정보제공을 확대해 소비자가 향후 민원제기 등을 통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손해사정서 의무 기재 사항 확대와 함께 손해사정 유형과 무관하게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 2년마다 보수교육 및 실무수습·교육 프로그램도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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