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보험대리점) 보험상품·업무광고 심의… 전건 생·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 거쳐야
업무광고관련 프로세스 지연으로 비대면영업  실적이나 설계사 고사위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등이 늦어져 혼란을 겪었던 보험상품광고·업무광고에 대한 프로세스가 이제야 가닥이 잡혀가는 모습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지난 3월 25일)에 따라 금소법·시행령상 광고심의 변경사항 반영하기 위해 생·손보협회가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및 운영세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존 ‘보험상품광고’ 외에 ‘업무광고’를 심의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 보험상품광고보다 업무광고관련 프로세스 지연으로 비대면영업 고사위기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험판매업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영업현장에서는 주로 회사가 담당하는 보험상품광고보다 영업과 고객확보와 직결된 업무광고에 대한 세부프로세스에 대한 관심이 유독 높은 상태다.

금소법은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대리·중개업자가 연계/제휴서비스업자 등을 부각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판매업자로 오인하게 끔 만드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법인은 최대 1억원, 보험설계사 등 개인은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하고 있다.

보험설계사에게 업무광고는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비대면계약 이벤트광고, 개인재무설계 서비스 등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와 가망고객을 창출할 수 있어 주요 영업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소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곳은  비대면영업 위주 설계사들로 영업의 출발점이 되는 보험상품 니즈환기 중심 업무광고가 현저히 줄면서 실적은 물론 영업설계사들이 집단으로 떠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자료 : 손해보험협회

◇ 가닥 잡힌 보험상품·업무광고 절차... GA 전건 생·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 거쳐야

보험상품 광고(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광고형식으로 제공 홍보하는 행위)는 △필수안내 사항 추가 반영 △심의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보험대리점(GA) 홈페이지 광고는 보험사 준법감시부서에 최종심의 권한을 위임하고, 바이럴광고(블로그)는 전건 생·손보협회 광고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된 업무광고는 TV·유튜브 등을 통한 재무설계·상담 서비스, 보장분석 컨설팅 등 재무설계서비스 광고, 자동차 긴급 출동서비스,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광고와 기타 업무광고로 구분하여 운영되는데 이 또한 대부분 생·손보협회 광고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GA(보험대리점) 업무광고도  전건 생·손보협회 광고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GA가 업무광고를 협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때는 내부 준법감시부서를 확인을 거쳐 보험대리점협회에 광고내용을 접수시킨후 생·손보협회 광고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 이번 생·손보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가 업계 혼란 방지를 위해 공지한 ‘보험상품광고’와 ‘업무광고’에 대한 정의·범위·심의절차가 시장의 혼란을 말끔히 해소할지는 일정기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 : 대리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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