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에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비조치의견 조치 시행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간 비조치의견 적용 방침
비조치의견기간, 지난 3월 25일부터 오는 9월 24일까지 6개월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한 영업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비조치의견’ 카드를 들고 나왔다. 그 동안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던 금융당국입장에서는 시장상황을 고려 어쩔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소법 안착을 위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보다 계도(啓導) 중심으로 감독을 하겠다는 의지로 6개월 동안의 제재조치 유예를 허용하는 비조치의견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 금소법에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비조치 의견 조치 시행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하려는 업무에 대해 금감원이 향후 제재 조치를 할지 여부를 사전에 회신해 주는 문서다. 한마디로 금소법상 제재조치 적용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 정도 제재조치를 유예하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비조치의견 적용기간은 금소법 시행후 6개월인 지난 3월 25일부터 오는 9월 24일 까지로 명시했다.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간 비조치 의견 조치 적용 방침

금소법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행위 규제의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정의 적용여부를 비조치의견으로 유예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금소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꽉 막힌 비대면 영업, 비조치의견으로 그나마 숨통 트여

이번 비조치의견은 신설된 금소법 광고규제로 지난 3월 25일 이후 보험설계사가 블로그나 유큐브. 기타 SNS 등에 보험상담 유도의 목적이란 이유로 자제했던 비대면 업무광고가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금소법 이후 보험블로그 포스팅이 많이 줄어 영업에 지장이 받았던 비대면영업 중심으로 업무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재개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차피 특정블로그 등에서 일어나는 업무광고의 경우 특정소비자가 특정 블로그를 보고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 한 소비자의 민원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소법관련 비조치의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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