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보험방송 건수‧방송출연자‧방송출연료 제작비용 등 방송과정 전반 살펴
보험방송별 수집한 개인정보(DB) 활용 및 DB 제 3자 판매매출액까지 점검 예정
대형 GA, 오는 31일 까지 방송프로그램 홍보계약 및 DB수집 건수, 매출액 보고해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대형법인보험대리점(GA)의 20년, 21년 방송프로그램(TV, 라디오)을 집중 점검하는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의 이번 보험방송 집중점검은 방송과정상 부적절한 보험상품설명‧상담내용 등 금소법상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것보다 개인정보(DB) 모집과정, DB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영업실태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주목적인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 금감원은 보험방송을 하는 대형법인보험대리점(GA)들에게 오는 31일까지 보험리모델링, 자산관리 등 상담 및 컨설팅 등 보험 방송제작과정 전반과 방송프로그램별 수집한 개인정보(DB) 및 DB로 파생된 새로운 보험계약 건수와 제 3자에게 DB판매로 얻은 매출액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대형 GA 방송현황 및 DB 수집현황관련 금감원 요청 자료

◇ 우선 보험방송건수‧방송출연자‧방송출연료 제작비용 등 방송과정 전반 훑어

금감원은 보험방송자료를 통해 △보험상품판매 과정 △개인정보(DB) 수집과정 △ DB판매과정상의 부당행위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20년부터 올해까지 보험방송을 진행해 오거나 이전에 중단한 대형 GA들의 보험리모델링, 자산관리 등 상담 및 컨설팅 방송 등에 대한 방송횟수, 홍보비용, 출연료 등과 수집된 DB와 DB로 파생된 보험신계약건수와 DB판매 수입 등이 대상이다. 

금감원이  GA들이 보험방송을 살펴보는 배경에 대해  GA업계 관계자는 " 보험방송이 보험상담을 원하는 개인정보(DB) 수집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투입한 홍보비용에 대응하는 DB 수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방송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 방송멘트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소비자 개인정보(DB) 수집과정과 수집된 정보를 통한 새로운 계약체결까지 점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보험방송별 수집한 개인정보(DB) 활용 및 DB 제 3자 판매매출액까지 점검 예정

금감원은 보험방송 제작과정전반을 살펴보는 것과는 별도로 보험방송으로 수집된 개인정보(DB)로 인한 보험상품판매 성과와 수집된 DB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까지 점검해  DB수집 및 새로운 계약체결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보험방송의 금소법상 설명의무,부당권유금지,허위‧과장광고 규제 위반여부 만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했던 GA업계로서는 당황스러운 모습이다.

보험업계는 보험리모델링, 자산관리 등 상담 및 컨설팅 등 보험방송 등으로 수집된 개인정보(DB)를 활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승환계약행위가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GA업계 한 관계자도 “금감원이 보험방송 점검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진짜 속내는 개인정보(DB) 취득과정의 문제점 진단 보다 DB를 활용해 신계약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보험리모델링 영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 점검이 목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리모델링 영업증가로 소비자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난 21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 보험리모델링 주의를 당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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