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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특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5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기로 발표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으로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특고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이며,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까지, 이어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대상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고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이 차관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적용제외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4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천423만명으로 2016년 말 1천266만명보다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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