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부당행위 확인...규정상 수수료 줄 수 없다"
"부당행위 한적 없고, 오히려 사측이 약속 어겼다"
업계 유사사례 많아 소송 결과 귀추 주목

더블유에셋 홍보 동영상 중 한 부분
더블유에셋 홍보 동영상 중 한 부분

1인 GA 대표격인 더블유에셋 소속 한 센터장이 수수료 지급채권 문제로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더블유에셋이 해당 센터장에게 위촉계약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잔여수수료 미지급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 센터장은 더블유에셋이 계약시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위촉계약 준수사항을 어긴 적도 없는데 부당한 이유로 수수료 지급을 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A 센터장은 2015년 ‘잔여수수료 지급’이라는 더블유에셋의 홍보 멘트를 접하고 합류를 결정했다.

“이러한 조건을 내건 GA가 없었고 홈페이지 및 사업설명회, 유튜브 등을 통해 무조건 지급을 약속하고 있어 믿고 입사를 결정했다” A 센터장의 설명이다. 

이후 A 센터장은 1000건이 넘는 계약을 만들어 냈고, 성장에 힘입어 2020년 9월 무렵 사측에 센터에서 지사로 변경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직을 결정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더블유에셋 측은 A 센터장이 소속 직원들의 이직을 부당하게 종용했다며 퇴직시 잔여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 ‘회사와 위촉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을 타 회사로 부당하게 유인하여 회사의 영업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2018.8.1 추가)라는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A 센터장은 소속원 이직 유인 등 어떠한 부당한 일을 행한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측이 주장하는 규정도 입사 3년 후에 추가된 규정으로 본인에게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오히려 입사시 안내한 불리하게 규정이 바뀔 경우 적용하지 않겠다던 약속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블류에셋은 A 센터장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통해 ‘강제해촉보류 및 잔여수수료지급보류’ 통보를 내린 후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A 센터장은 “더블유에셋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잔여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아직도 홍보하고 있고, 설계사들이 입사 후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면 언제든 말을 바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상황”이라며, "이번에 법적인 확인판결을 받지 않으면 설계사 등은 매월 미지급 수수료가 발생할 때 마다 사측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더블유에셋 측은 ”A 센터장은 위촉계약서에 따라 2018년 추가된 규정은 적합하게 적용됐으며, A 센터장의 계약 위반사항이 드러남에 따라 잔여모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까지 불완전판매 등 규정에 따라 강제해촉된 설계사 이외는 잔여 모집수수료를 미지급 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센터장은 L 사의 높은 수수료 조건의 지사를 개설하고자 당사 설계사들과 함께 L 사로 이동해 결국 센터를 폐쇄하게 되는 등 당사의 손실이 오히려 크게 발생한 상황이며, 소송 서류가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는 이와 유사한 문제로 고소 고발 등 다툼이 많아 이번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