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엔 소비자 불완전판매 관점, 올엔 보험료할인경쟁으로 인한 보험사 리스크 관점
지나친 ‘보험료 할인’과 ‘해지율 변동성’ 동반될 경우 보험사 손실 불가피
금감원 6월초부터 7월말까지 TF운영…보험료할인·해지율 등 상품수익성 점검 예정

보험업계의 대세로 자리잡은 ‘무·저해지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적용해지율·수익성 점검 등 상품적정성을 다시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6월초부터 태스크포스팀(TF)을 발족하여 최근 보험료 할인경쟁이 한창인 저(무)해지보험에 적용되는 적용해지율과 수익성 분석 적정성을 점검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무·저해지보험 TF 활동은 금융당국과 생·손보협회, 일부보험사 관계자 들로 구성되어 7월말까지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 가뜩이나 저렴한 저(무)해지보험, 보험료 할인 경쟁이 발단

제 3보험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르면서 보험사들의 계약자 유치를 위한 영업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리스크 우려에도 불구, 의무특약 보장급부 연계비 삭제나 축소 등 인수지침을 대폭 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뜩이나 저렴한 저(무)해지보험의 보험료를 임의로 최대 20%까지 할인경쟁을 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이 도를 넘고 있다는 평가다.

저(무)해지보험은 예정이율, 예정사망률, 예정사업비율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3이원 방식과 달리, 저(무)해지보험은 해지율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표준형 보험상품보다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아 추가 보험료 할인을 안 해도 보험료 자체가 저렴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자료: 보험연구원, 예정해지율대비 보험료 변동성 요구비율

◇ 지나친‘보험료 할인’과 ‘해지율 변동성’ 동반될 경우 보험사 손실 불가피

저(무)해지보험에 적용된 해지율은 한 개인이 보험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확률을 예측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적용해지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실제 해지율이 상품개발에 적용된 해지율보다 낮을 경우, 보험사는 해지율 차손이 발생하게 되고,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으로 인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다시 논란에 선, 무(저)해지보험, 일단 해지율 관리부터 강화해야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무(저)해지보험의 불완전판매 소지를 개선하기 위해 저축성보험처럼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여 판매하던 해지환급금 상품구조를 개정했다. 지난번엔 소비자 불완전판매 관리관점이라면 이번엔 판매자인 보험사의 재무리스크 관리 관점이다.

5월 현재도 메리츠·DB·현대·KB 등 손해보험사들은 장기인보험 시장에서 무해지보험에 대한 보험료경쟁으로 보험사 각자 태아보험·자녀보험·간편심사건강·건강보험 등 상품종류를 안 가리고 보험료 할인과 연계비 축소나 삭제 등 공격적 마케팅에 열중하고 있는 상태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의 영업비용 선투자는 대부분 초기 1∼2년 사이에 해지율차 손익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할인경쟁까지 이용 판매경쟁에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무(저)해지보험은 가뜩이나 저렴한 보험료를 추가 할인한다면  해지율차 손익이 납입기간이 끝난 후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드러나지 않은 판매시점이라고 지나친 보험료 할인경쟁을 하는 것은  보험사 재무손실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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