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2.09% 인상, 5개 단체와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평균인상률은 2.09%(추가 소요재정 10,666억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며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되었고 아쉽게도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은 결렬됐다.

지난해 초부터 장기간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입자‧공급자 간극이 다른 어느 해 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무성한 가운데 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 단체간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하여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등 (37회) 수차례 의견청취 및 설득, 조율 등을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가협상이 한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공단의 수가협상단 수장으로 부임하게 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울산대 의과대학 교수) 부임 초부터 협상 막바지 까지 가입자‧공급자 설득에 힘쓴 것으로 공단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이 결렬된 결과에 공단의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4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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