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금소법 과태료 등 GA부담 증가
1200%룰 제정 당시 예상 못했던 부담 증가로 "운영비 인정” 목소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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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미지투데이

금감원 부원장보, 보험영업검사실장과 GA경영자협의회(이하 지경협)의 회동이 지난달 초 있었다.

이 자리에서 지경협 대표들은 보험설계사 고용(산재)보험료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는 소비자보호총괄기관 운영비 등을 모집수수료(신계약비) 재원에서 집행하는 부당함을 강하게 어필했다.

최근 GA에 대한 감독분담금이 확정되면서 당시 지경협의 요구사항이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경협과의 회동 후 약 10여일 만에 감독분담금을 감독서비스 수수료로 개념으로 강화하는 한편, 금융업권별 감독ㆍ검사 투입량과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독분담금 제도를 개편했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 자료에 의하면 내년 부과대상에 포함될 중대형 GA는 123개사로 납부 금액은 총 23억8000만원으로 GA당 1930만원으로 추산된다. 

◇ 모집수수료 '1200%룰' 제도 검토 단계와 추가 비용부담 항목 증가

올해 들어 GA 업계는 설계사 고용보험 확대, 예상보다 높은 금소법 과태료 등으로 자금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감독분담금까지 확정되자 볼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회사의 판매대리 업무를 주로 하는 GA업계는 '1200%룰' 검토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보험설계사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의무 가입, GA분담금 부담 등 유지비 부담 등을 감안해 '1200%룰' 외 GA운영비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만약 GA운영비가 '1200%룰'에서 빠진 상태에서 부수적으로 늘어난 보험계약 유치와 상관없는 설계사 고용보험료, 분담금 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GA의 재무구조를 더 취약하게 하고 매출감소시 운영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보험회사 감독분담금 유지비 집행처럼, GA '1200%룰' 적용시 GA운영비 별도인정 필요

GA업계는 보험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원 분담금을 신계약비 외에 유지비계정으로 집행하고 있듯이 GA분담금도 신계약 유치와 상관없는 유지비 항목으로 집행이 필요한 바,  GA측면에서 유지비 항목인 GA운영비의 별도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GA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고용보험료와 분담금 등 제도적 조치비용 때문에 설계사들의 소득까지 줄어드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1200%룰 적용 취지는 작성계약을 방지하고 단속하려는 것으로 GA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므로 업계의 요구사항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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