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유예조치에도  보험모집자 불법·과장 상품광고여부  모니터링’
보험상품에 대한 불법 및 과장 게시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제재 시행
GA 소속 설계사의 상품광고, GA상품광고로 간주
보험협회 심의 없는 보험상품 광고물 게시·배포 과태료 부과

보험사들이 동영상 및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보험설계사의 광고에 대한 그물망식 모니터링과 제재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 25일부터 오는 9월 24일까지 비조치유예조치를 시행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비조치유예가 인정되지 않는 △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자료: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비조치유예조치에도  보험모집자 불법·과장 상품광고여부  모니터링 착수

보험사들이 그물망식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상 보험모집자의 동영상 및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보험상품광고에 대한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블로그 운영자 소속(지점,설계사)을 비롯하여 △ 블로그 url △ 게시글 제목 △ 보험상품 종류 및 보험상품명 △ 준법감사인 심의필 누락여부/ 금지행위 위반여부 / 준수사항 표기 누락여부 / 필수안내사항 누락여부 등 세부 점검내용 관련법규 위반 사항 등을 중점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핵심 모니터링 항목은 적발시 관련법규 위반으로 제재금을 받는 필수안내사항, 금지행위, 준수사항이  대부분이다.

◇ 보험상품에 대한 불법 및 과장 게시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제재

일례로 라이나생명은 4월부터 제휴법인보험대리점들에게 ‘블로그 불법 및 과장 게시글에 대한 제재시행’ 안내하며 산하 보험설계사들이 동영상 및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상품을 광고할 때 심의절차 준수 및 관련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라이나생명은 매월 기준 3 개 이상 게시글에서 위반사항 발생하는 보험설계사 대상으로 부당행위 제재심의 상정하여 사실확인후 제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는 △1회 제재시 경고 △2회 적발 시 모집정지 1개월 △3회 적발시 모집정지 2개월 △4 회 적발시 해촉 요청할 예정이다. 제재는 누적으로 진행되며 최초 제재 적용 후 2 년간 누적 적용된다.

◇ GA 소속 설계사의 상품광고, GA의 상품광고로 간주

보험대리점(GA)소속 설계사가 블로그에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ㆍ홍보하는 행위는 ‘생명보험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광고행위에 해당하며 동규정시행세칙 별표 3에 의거 GA소속 설계사의 상품광고는 GA의 광고로 간주한다.

이에 보험사들은 GA들이 모집자격이 있는 자가 보험상품 소개 및 광고의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GA가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공지하고 사전심의 절차준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 보험협회 심의 없는 보험상품 광고물 게시·배포 적발시 과태료 부과

보험업법',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보험 모집자는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보험상품광고를 하는 경우 원수사의 사전심의가 필요하며, 해당 광고물에는 준법감시인 확인필 또는 보험협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보험모집인이 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미승인 광고물을 게시·배포하는 경우 해당회사에 대해 제재금(1억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모집광고관련 준수사항(보험업법 제 95조의 4)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광고시 명확한 내용을 전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보험업법 제 209조)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모집광고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대리점에게 각 건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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