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
10·20대 사회초년생들 대상 종신보험 가입 후 불완전판매 민원 많아

imagetoday
imagetoday

일부 보험 모집인들이 사회초년생들이나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행태가 빈번해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집인들은 목돈 마련, 재테크 등에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소비자 층을 상대로 종심보험을 마치 저축 상품인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올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을 살펴보아도 총 4695건중 종신보험 민원 비중이 3255건으로 69.3%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8일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집인들이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여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많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의 비중이 36.9%(1,201건)로 연령대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30대 26.4%, 40대 16.0%, 50대 8.5%, 60대 이상 1.8% 순으로 종신 민원이 많았다.

금감원
금감원

10·20대 민원은 대부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며, 일부 생보사 민원의 경우 10·20대의 상당수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화 함께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 및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올해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법에서 정한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피해사례처럼 판매자가 판매자의 명칭, 판매하는 상품이 어느 회사 상품인지, 상품의 주요 내용 등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금소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는 속아서 가입했어도 보상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특히 보험관련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안내서류(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관련 서류에 계약자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고 완전판매 모니터링 전화로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면 계약자 본인이 인정한 점 등이 인정되어 불완전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기 납입 보험료 반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보험모집인에게 상품설명을 들었어도 상품설명서, 청약서,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계약체결 후 완전판매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전화를 받을경우 가입목적에 맞는 상품인지, 약관의 중요내용은 무엇인지 재차 확인 후 답변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