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자 유추할 수 없는 경우 금융상품광고 아냐
금융서비스라도 ‘상담메시지 남기라고 하는 경우’ 모두 업무광고에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 아니더라도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려면  판매업자 등록해야
보험회사가 2개 이상 포함된 광고, 해당 보험회사 모두 확인받아야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광고 피해가 없도록 보험협회와 함께 블로거·유튜버의 뒷광고(hidden ad)까지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금감원,금융업권 협회는 8일 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에서 법 시행 후 제기된 광고규제 관련 일선 현장의견에 대한 설명자료로 마련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판매업자 유추할 수 없는 경우 금융상품광고 아냐

금융당국은 금소법상 광고는 ‘표시광고법’ 상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컨대 금융상품·업무에 관한 광고성 보도자료가 홈페이지 등 대중에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다면 광고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은 “금융상품 광고”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판매의도 없이 소비자가 금융상품이나 판매업자를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예: “A社”, “B상품” 등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 금융서비스라도 ‘상담메시지 남기라고 하는 경우’ 모두 업무광고에 해당

금융당국은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하여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은 “업무광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예를 들어 대출모집인 또는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 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특정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소개하지 않아도 특정 업체의 영업을 촉진시키도록 설계된 방송은 업무광고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일례로 특정 모집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전문가로 출연하고, 시청자가 상담 연락 시 해당 모집법인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한 사례다.

◇ 금융상품판매업자 아니더라도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려면  판매업자 등록해야

금소법(§22①)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한다.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그 역할이 ‘광고 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광고주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광고행위 주체에 대한 소비자 오인가능성, 광고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3두8296).

◇ 보험회사가 2개 이상 포함된 광고, 해당 보험회사 모두 확인 받아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광고 시 △내부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서는 필요 시 △보험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한다.

법령에서 인정한 보험협회는 사전 광고심의가 가능하며, 심의대상·심의기준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직접판매업자가 다른 2개 이상의 금융상품이 포함된 광고인 경우, 해당 직접판매업자 모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금소법 계도기간 중에 각 금융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설명회, 온라인 콘텐츠 배포 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광고 시 금소법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 방송법, 대부업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시 뒷광고(hidden ad)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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