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예비허가 획득

 

금융위원회는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가칭)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 했다고 10일 발혔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손해보험은 자본금 1000억원, 출자자 카카오페이 60%와 카카오 40%다.

이번 카카오손해보험예비허가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교보생명), 캐롯손해보험(한화손보) 등 2개사가 디지털 보험사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았으나 기존 보험사의 허가 사례였다.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손해보험이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카카오손해보험 사업계획에 따르면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 보험(Do It Yourself), 플랫폼과 연계 보험 등 일상생활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 가입, 플랫폼을 통한 간편 청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은 카카오손해보험의 특징으로 소개했으며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상담·설명 서비스 제공, AI 챗봇을 활용한 24/7 소비자 민원 대응·처리 등을 제시했다.

카카오손해보험의 등장으로 특히 ’보험업 경쟁도 평가‘결과 ’집중시장‘으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카카오손해보험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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