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 불가피
금소법으로 인한 과태료 대비 위험준비예치금 적립률 인상 불가피
고용보험·위험준비예치금 등으로 GA 설계사 수수료 감소 불가피

자료: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수수료가 불가피하게 점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1200%룰(모집수수료 개편안) 이후 일반관리비 부담이 늘어 나면서 GA업계의 고충이 늘고 있다.

‘1200%룰’ 제한으로 가뜩이나 줄어든 초년도 수수료는 제도변경 사항인 △보험설계사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적용제외 제한 △금소법 등 과태료 대비 예치금 등 부담이 늘면서 별도의 GA운영비를 인정받지 못한 GA업계로는 설계사 수수료를 손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 GA업계,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 불가피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보험료율은 1.4%로, 보험설계사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0.7%씩 부담한다.

또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각 GA는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산재보험료율 6/1000을 부담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게 된다.

◇ 금소법으로 인한 과태료 대비 위험준비예치금 적립률 인상 불가피

GA업계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위험적립금 예치금 적립율을 높이거나 항목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GA업계는 위험준비예치금 운영 취지가 판매수수료 환수뿐만 아니라 금소법상 과태료대비 목적까지 추가되면서 적립율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금소법 이전에 3∼5% 수준에 불과하던 적립율은 금소법 시행을 계기로 5~10%까지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는 소비자 민원이나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로 인한 과태료·과징금 등 인상된 제재금이 발생시 현재 보증보험으로는 담보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금소법으로 인한 위험준비금 예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위험준비예치금으로 적립된 수수료는 적립 후 3년 또는 5년 이후 이자를 더해 되돌려주는 구조다.

◇ 고용보험·위험준비예치금 등으로 GA 설계사 수수료 월평균 11∼31만원선 줄 듯

새롭게 개정되거나 신설된 고용보험법이나 금소법에 따라 GA설계사의 수수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보험의 신규적용으로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 60개 GA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소속설계사의 수수료 중 월평균 3만원 정도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늘어난 위험준비금예치로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 60개 GA의 위험준비예치금으로 줄어드는 월평균 수수료는 적게는 11만원부터 많게는 월평균 31만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GA업계 한 대표는 “ 유일한 유지비 재원인 GA운영비가 '1200%룰' 개편시 별도 인정받지 못해 설계사 수수료 재원에서 위험준비금 예치금 적립율을 높여 차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하면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제도와 법규가 적용된 만큼 GA운영비 인정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형 GA 소속 한 설계사는 "불완전판매에 대비해 위험준비금 예치금을 적립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설계사마다 판매상품이 다르고 상품마다 수수료 지급률이 다른 점을 감안해 상품별로 예치금 적립률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GA업계는 불가피하게 소속설계사의 수수료가 줄어들면서  성장의 원동력인 소속설계사의 이탈을 염려해야 할 입장이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